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7.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ㄷ.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ㄹ.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75다1305).

  2. ② ㄱ, ㄷ

    정답: O

    ㄱ·ㄷ이 남는다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판 95다16202).

  3. ③ ㄱ,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은 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11마2380).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섞였고 ㄱ이 빠졌다 — 점유자가 물건에 쓴 필요비·유익비는 유치권으로 담보된다(민법 제203조, 제320조 제1항).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옳지만 ㄹ이 섞였다 —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보호될 뿐 물권인 유치권까지 생기지 않는다(대결 2011마2380).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