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근저당권과 공동저당

40.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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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된다.

    정답: O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는 약정한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결산기가 오면 그때 확정된다(대판 2002다7176).

  2. ②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장래 생길 특정한 조건부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대판 93다6362).

  3. ③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취득자는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 한도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대판 2002다7176).

  4.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정답: O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뒤 신청을 취하해도 확정은 되돌아가지 않는다(대판 2001다73022).

  5. ⑤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O

    근저당권 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적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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