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과 기본원리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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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정답: X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그치지 않고 명령·규칙·조약 같은 성문법 전부를 가리킨다(민법 제1조).

  2. ②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장사법 시행(2001. 1. 13.) 전에 설치한 분묘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대판 2013다17292 전합).

  3.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법과 그에 못 미친 사실인 관습을 나누고, 사실인 관습은 의사 해석의 자료로만 쓴다(대판 80다3231).

  4. ④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정답: O

    상급심 판단은 같은 사건의 하급심만 기속하고, 다른 사건의 재판까지 법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법원조직법 제8조).

  5.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정답: X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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