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권리의 종류와 경합·충돌

2.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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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정답: O

    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얻을 이익을 미리 보호받는 기대권이라 처분·상속·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2. ②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정답: X

    청구권은 채권뿐 아니라 소유권 같은 물권에서도 생기고, 채권에는 청구 말고 받은 급부를 보유하는 힘도 있어 둘은 다르다(민법 제213조).

  3. ③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지료증감청구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지료를 늘리거나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민법 제286조).

  4. ④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정답: O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의 청구를 잠시 늦출 뿐 영구히 거절하지는 못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민법 제437조).

  5. 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정답: O

    이자채권·보증채권처럼 주된 권리에 딸린 권리는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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