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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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 개인 지분이 없는 총유이고, 그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2. ②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남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이라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 없이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3.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빼고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적용하므로 총회 결의에도 그 규정이 쓰인다(대판 2008다15438).

  4. ④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정관이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으면 무효다(민법 제276조 제1항).

  5. ⑤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정답: X

    종중·교회처럼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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