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의사능력과 미성년자

4.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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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정답: O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2. ②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정답: O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용돈은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쓰거나 빌려줄 수 있다(민법 제6조).

  3. ③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정답: X

    부담부 증여는 부담이라는 의무를 함께 지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5조 제1항).

  4. ④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정답: O

    미성년자도 남을 대리해 토지를 팔 수 있다 — 효과는 본인이 받으므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5. ⑤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정답: O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므로 주택 구입 같은 행위를 혼자 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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