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증축되어 부합된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ㄹ. 채권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보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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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며, 법률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만 예외다(민법 제358조).

  2. ②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제3취득자가 쓴 필요비·유익비는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는다(민법 제367조).

  3. ③ ㄱ,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ㄷ이 섞였다 — 부동산을 개량한 제3취득자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경매대가에서 먼저 그 비용을 돌려받는다(민법 제367조).

  4. ④ ㄴ, ㄹ

    정답: X

    ㄴ·ㄹ 모두 틀렸다 —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점유 같은 침해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대판 2005다3243).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채권이 그 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도 유효하다(대판 99다489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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