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33.2017년 8월경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애인인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丙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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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丙 앞으로 한 등기와 물권변동도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 ② 甲과 丙이 이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세포탈 등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한, 위 등기는 甲과 丙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정답: O

    무효였던 명의신탁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탈세 등의 목적이 없는 한 혼인한 때부터 배우자 특례로 유효가 된다(대판 2002다23840).

  3. ③ 丙이 X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은 매도인 乙에게 돌아가지만, 수탁자가 팔아 버려도 乙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대판 2001다61654).

  4. ④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과 甲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甲은 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려고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1다61654).

  5.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丁이 丙의 甲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丙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답: X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부동산을 산 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07다8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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