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공동소유

32.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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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합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O

    협의로 공유물을 나눈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받은 몫에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270조).

  2.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 O

    지분은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한다(민법 제263조).

  3.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은 각자다(민법 제264조).

  4.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O

    공유물 관리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5. ⑤ 토지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공유물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고, 1년 이상 이행을 미루면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민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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