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취득시효

31.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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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비법인사단은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능력이 있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69다2013).

  2.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자주점유하면 완성되고,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245조 제2항).

  3.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취득하고, 점유를 선의·무과실로 시작했다면 5년이다(민법 제246조).

  4.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정답: O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10년 시효에 걸린다(대판 95다24241).

  5. 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구분소유의 목적이 아니어서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2011다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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