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0.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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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과실을 얻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잘못 믿은 사람이고, 그렇게 믿을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 99다63350).

  2. ②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폭력이나 은비(숨김)로 점유한 사람은 악의 점유자처럼 거둔 과실을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3항).

  3. ③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멸실·훼손해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한다(민법 제202조).

  4. ④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필요비 상환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악의 점유자도 물건을 돌려줄 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5. 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과실을 거둔 선의 점유자는 그 과실로 이미 보상을 받은 셈이어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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