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3.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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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권리남용 위반 여부는 변론주의에 묶이지 않는 직권판단 사항이어서 소송에서 아무도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한다(대판 94다42129).

  2. ②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때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해제하려는 쪽의 책임 없이 생기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4다31302).

  3. ③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강행법규를 어긴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막으면 그 법규의 입법 취지를 해친다(대판 2007다17482).

  4.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정답: O

    법인 형식을 빌려 배후자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법인격 남용이라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7다21604).

  5. 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국가라는 사정만으로 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고, 일반 채무자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4다7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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