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물권의 소멸

27.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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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정답: O

    담보물이 멸실·훼손되어도 그 대신 받을 보험금·보상금에 물상대위로 질권·저당권이 미친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2. ②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이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3. ③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합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해야 나머지 합유자에게 지분이 돌아가는 효력이 생긴다(대판 96다16896).

  4. ④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에서 나오는 권리라 소유권 같은 본권과 한 사람에게 모여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3항).

  5. ⑤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정답: O

    혼동은 소유권 취득이 유효해야 생기므로, 그 취득이 무효로 드러나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 71다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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