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26.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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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는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등록으로 소유권이 바뀌므로 인도를 전제로 한 선의취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6다205373).

  2. ②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연립주택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일 뿐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대판 79다2233).

  3. ③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남의 동산이 채무자 것으로 경매되어도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대판 98다6800).

  4. ④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정답: O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 말고는 거래행위 자체에 아무 흠이 없어야 성립한다(대판 94다22071).

  5. ⑤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정답: X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여야 하고, 양도인이 계속 갖고 있는 점유개정으로는 안 된다(대판 77다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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