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물권법물권의 의의·종류와 효력

21.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정답: X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생기며,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 명령·규칙으로는 물권을 만들 수 없다(민법 제185조).

  2. ②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정답: X

    민법은 관습법으로도 물권이 생길 수 있다고 정해 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물권을 인정한다(민법 제185조).

  3. ③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물권법정주의는 강행규정이라, 법률·관습법에 없는 물권을 만들거나 내용을 바꾸는 약정은 무효다(민법 제185조).

  4. ④ 대법원은 사인(私人)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판례는 남의 땅에 대한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을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2001다64165).

  5.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정답: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산 사람은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도, 그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갖지 못한다(대판 2006다49000).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