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20.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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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킨다.

    정답: O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기한 미도래·조건 미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가 없는 때이고, 사실상 장애는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2.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채권은 의무를 어겨야 청구할 일이 생기므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3. ③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할 수 없어 그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2다28822).

  4. ④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

    정답: O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야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므로, 시효는 계약일이 아니라 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90다카22513).

  5. 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산일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본래 기산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로 시효를 계산한다(대판 94다3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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