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19.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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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로 소급해 권리가 사라지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장래를 향해 사라진다(민법 제167조).

  2.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3. ③ 제척기간의 경과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정답: O

    제척기간 경과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지만,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한다(대판 96다25371).

  4. ④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소멸시효는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 제도가 없다(민법 제168조).

  5. 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 O

    민법은 제한능력자·부부·상속재산·천재지변을 이유로 한 시효정지를 정했으나 제척기간의 정지 규정은 두지 않았다(민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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