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기간의 계산

18.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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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순간부터 바로 센다(민법 제156조).

  2. ② 채무의 이행기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O

    일·주·월·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세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는다(민법 제157조).

  3.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일·주·월·연 단위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그날 24시)에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4. ④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O

    나이를 셀 때는 첫날을 빼는 원칙의 예외로 태어난 날을 넣는다(민법 제158조).

  5. ⑤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X

    주·월·연의 처음부터 세지 않으면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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