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30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7.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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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래 성취한 때부터 생기지만, 당사자가 소급시키기로 의사표시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

  2.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룰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3.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의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있다(민법 제149조).

  4. ④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를 위한 기한이라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5.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기한의 이익을 가진 쪽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로 상대방이 누리던 이익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민법 제1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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