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9.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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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정답: O

    부첩관계를 끝내면 증여를 해제한다는 조건은 그 관계 유지를 강요하므로 조건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다(대판 66다530).

  2. ②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피해자 사정인 궁박·경솔·무경험은 셋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93다19924).

  4. ④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에 붙은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무효다 — 불공정을 다툴 길을 막는 약정이기 때문이다(대판 2009다50308).

  5. ⑤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내용 자체는 문제없는 행위도 반사회적 조건이 결합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띠면, 조건만 떼어 내지 않고 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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