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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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신축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정답: X

    건물 보존등기는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추정력이 깨지고, 명의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66다64).

  2. ②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만 미치지 않아서, 등기를 넘겨준 전 소유자라도 명의자의 등기원인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깨려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97다40100).

  3. ③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등기가 있으면 원인과 절차가 적법했다고 추정되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다투는 쪽이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01다23195).

  4. ④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으면 유효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 그 등기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5.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일 뿐, 가등기가 있다고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79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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