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4.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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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순위만 가등기 때로 거슬러 가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판 80다3117).

  2.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정답: O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그 청구권이 시기부나 정지조건부여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3. ③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먼저 된 보존등기가 유효해 뒤의 중복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무효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96다12511 전합).

  4. ④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멸실된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은 같은 건물이 아니므로, 옛 건물의 등기를 새 건물 등기로 돌려 쓰면 그 등기는 무효다(대판 80다441).

  5.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이름·주소 같은 표시를 고치는 등기라 권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명의인이 혼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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