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9.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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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 X

    기한의 이익이 양쪽에 있어도 채무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잃는 이익(약정 이자 등)은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2. ② 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 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X

    다른 채권자에게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해도 선순위인 乙의 담보는 줄지 않으므로 담보 손상·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민법 제388조).

  3. ③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어느 유형인지 불분명하면,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채권자의 통지·청구를 기다려 이행기가 오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본다(대판 2002다28340).

  4.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X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한 번 연체해도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할부금마다 각 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7다12990).

  5. 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없이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대판 2002다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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