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취득시효

29.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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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5다12704).

  2. ②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임대차처럼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는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계약이 무효여도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대판 97다37661 전합).

  3. ③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포기는 효력이 없다(대판 2011다23200).

  4. ④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 뒤 등기 전에 소유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에게는 시효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파산채권으로 행사해야 한다(대판 2006다32187).

  5. 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를 잃은 때부터 10년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5다3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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