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1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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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도 같다(민법 제141조).

  2. ②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권자인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민법 제140조).

  3. ③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아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 성년후견이 끝나기 전에는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민법 제144조 제1항).

  4.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추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제한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44조 제2항).

  5. ⑤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임을 알고 다시 추인하면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에 따라 새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긴다(대판 95다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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