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물권의 의의·종류와 효력

21.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민법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유권-점유권-저당권

    정답: X

    소유권과 점유권은 동산에도 성립하고, 저당권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192조 제1항, 제371조 제1항).

  2. ② 소유권-지상권-저당권

    정답: X

    소유권은 동산과 부동산 어디에나 성립하는 권리라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이 아니다(민법 제211조).

  3.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정답: O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셋 모두 부동산 위에만 성립한다(민법 제279조, 제291조, 제303조 제1항).

  4. ④ 유치권-질권-저당권

    정답: X

    유치권은 동산과 유가증권 위에도 성립하고,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뿐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329조, 제345조).

  5. ⑤ 지상권-유치권-저당권

    정답: X

    유치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유가증권에도 성립하므로 부동산 전용 물권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