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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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 성립의 선후를 묻지 않고,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점유하고 있으면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2. ②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정답: X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행사되므로, 일부 변제로 일부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321조).

  3.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X

    유치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4. ④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감정인 평가에 따라 하도록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322조 제2항).

  5. ⑤ 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건축자재 대금채권은 자재를 판 매매계약에서 생긴 것이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다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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