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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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면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3.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의사표시는 발송할 때 이미 완성되므로, 그 뒤 표의자에게 사망이나 제한능력 같은 변화가 생겨도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2항).

  4. ④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등기우편처럼 배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냈다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받은 것으로 본다 — 보통우편은 다르다(대판 91누3819).

  5.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나 그 주소를 모른 데 과실이 없을 때에만 공시송달을 쓸 수 있다 — 과실이 있으면 이 방법으로 도달시킬 수 없다(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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