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점유권의 효력과 점유보호청구권

40.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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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소멸시효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만 적용되므로,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대판 80다2968).

  2.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점유자만의 권리가 아니어서, 물건을 빌려준 간접점유자도 침해자에게 반환·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1항).

  3. ③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권리라 반환청구권은 없고,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준용된다(민법 제370조).

  4.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빼앗긴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다(민법 제204조 제3항).

  5. 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보조자는 남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할 뿐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민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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