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3.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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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유자 한 명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처분하는 셈이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2다55756).

  2. ② 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정답: X

    강제경매로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볼 때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는 압류가 효력을 낸 시점, 가압류가 앞섰다면 그 가압류 시점으로 판단한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3. ③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으로 생기는 물권이라 등기 없이도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대판 70다2576).

  4. ④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물만 사면서 대지에 관해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건물 매수로 얻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1다1912).

  5.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특정 부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것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없다(대판 93다4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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