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점유의 의의와 모습

26.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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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정답: O

    토지를 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므로, 판 뒤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 의사 없는 타주점유로 바뀐다(대판 92다26468).

  2.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X

    이웃 땅 일부를 자기 땅으로 잘못 알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나중에 남의 땅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대판 2001다5913).

  3. ③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정답: O

    경매로 제3자가 대금을 다 내 소유권을 잃은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면,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다(대판 96다29335).

  4. ④ 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점유자가 매매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졌을 뿐이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적극 주장한 것이 아니어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대판 97다30288).

  5. 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O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해 이겼다면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 타주점유자가 된다(대판 2000다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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