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39.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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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안에는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오기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2. ②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해도 후순위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3. ③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X

    줄 청산금이 있다면 그 지급 없이 청산기간만 지나서는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청산절차가 끝나야 넘어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대판 2000다20465).

  4. ④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으로 변제받는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5. 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정답: O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순위를 정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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