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물권변동 총설과 부동산물권변동

22.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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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정답: X

    소유권을 계약과 동시에 넘기기로 했다면 잔금 전이라도 甲이 명인방법을 갖춘 때 소유권이 甲에게 옮겨 가므로 乙은 소유권을 잃는다(대판 69다1346).

  2. ②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은 명인방법이 공시방법이라, 甲은 소유자 표시를 붙인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대판 69다1346).

  3. ③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수목이 이중으로 팔리면 명인방법을 먼저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얻으므로, 뒤늦게 갖춘 丙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대판 66다2442).

  4. ④ 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뿐이고, 명인방법만 갖춘 수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5. ⑤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명인방법은 수목 소유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먼저 갖춘 甲은 입목등기 없이도 뒤의 매수인 丙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66다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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