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물건

7.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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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양식 어류나 재고처럼 수시로 바뀌는 동산 묶음도 종류·장소·수량을 정해 특정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삼는 양도담보가 유효하다(대판 88다카20224).

  2. ②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O

    이자·차임 같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있었던 날수에 비례해 나누어 가진다 — 분리 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천연과실이다(민법 제102조 제2항).

  3. ③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수확 전 농작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땅과 따로 소유권이 옮겨 가는 독립한 물건이 된다(대판 95도2754).

  4. ④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X

    천연과실이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특약으로 귀속을 달리 정하면 그 특약을 따른다(민법 제102조 제1항).

  5. 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O

    경작할 권리 없이 남의 땅에 심었더라도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성숙해 독립한 물건이 되면 경작자 소유다(대판 79다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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