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6.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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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인 규약·기관을 갖추고 따로 활동하면 본체와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된다(대판 2006다60908).

  2. ②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로 하므로, 결의 없는 관리행위는 무효다(민법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3. ③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직무와 무관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비법인사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2다27088).

  4.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O

    소집절차가 잘못된 종중총회 결의라도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결의가 된다(대판 96다2729).

  5. ⑤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도 사단법인 총회 규정이 적용되어, 1주 전에 통지한 목적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1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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