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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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을 바꾸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모두 있어야 하고, 동의 정족수만은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2. ②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은 민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만 생기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법인을 만들 수 없다(민법 제31조).

  3. ③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피해를 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2항).

  4.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X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정관으로 양도나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민법 제56조, 대판 95다6205).

  5. ⑤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O

    이사가 여럿이어도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정한다 — 전원 일치가 필요하지 않다(민법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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