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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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정답: O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자연인만 부재자가 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1항).

  2. ②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제2항).

  3. ③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주소를 떠났더라도 국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면 법원이 대신 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재자로 다루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1항).

  4. ④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동안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계속 가지므로, 그 처분으로 마친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1다11810).

  5. 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가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서면 아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28조, 대판 82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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