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전세권

35.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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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X

    전세권자는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 없는 멸실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민법 제315조 제1항).

  2.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답: X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앞 전세권과 같은 조건이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년은 주택임대차의 기간이다(민법 제312조 제4항).

  3.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이 끝나면 쓰고 거둘 권능은 등기 말소 없이 당연히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권능만 남는다(대판 2003다35659).

  4.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정답: X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는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있다(민법 제309조).

  5.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에 저당권을 붙인 사람이 혼자 전세권을 없애면 저당권자의 담보가 사라지므로, 그 동의가 있어야만 소멸시킬 수 있다(민법 제3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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