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공동소유

32.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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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5분의 3 지분을 가진 甲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도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2. ② 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 앞으로 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는 공유물을 지키는 보존행위라, 지분이 적은 乙도 혼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단서).

  3. ③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 乙,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정답: O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없다면 원래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은 등기부상 지분이 아니라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98다51169).

  4. ④ 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X

    공유지분에 잡힌 근저당권은 분할로 한 사람 몫으로 옮겨 가지 않고, 나뉜 토지 전부에 원래 지분 비율만큼 그대로 따라간다(대판 2011다74932).

  5. ⑤ 甲, 乙, 丙 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끼리 정한 사용·관리 특약은 지분을 넘겨받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이어지므로, 丁도 乙처럼 그 특정 부분만 쓸 수 있다(대판 2005다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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