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3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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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가 된 뒤라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했고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혼인한 때부터 그 등기는 유효해진다(대판 2002다23840).

  2.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빚을 담보하려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하는 약정은 법이 명의신탁약정에서 빼 놓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3. ③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그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등기를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반환을 막을 수 없다(대판 2003다41722).

  4. ④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O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한 것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 같은 목적이 없는 한 약정과 등기가 모두 유효한 경우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5. ⑤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보호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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