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만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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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 스스로 버는 소득은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이고, 동의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일용품 거래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5다71659, 민법 제13조 제4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해야 한다(민법 제15조 제2항).

  3. ③ ㄴ, ㄷ

    정답: X

    옳은 ㄱ이 빠졌다 — 월 근로소득 범위 안의 신용구매는 처분허락받은 재산의 처분이라 취소할 수 없고, ㄷ은 촉구 상대방이 틀렸다(대판 2005다71659).

  4. ④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계약에서 선의 상대방이 가진 것은 철회권이고,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권리다(민법 제16조 제1항·제2항).

  5. ⑤ ㄷ, ㄹ

    정답: X

    ㄷ·ㄹ 둘 다 틀렸다 — 촉구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면 법정대리인에게, 계약 상대방의 보호수단은 거절이 아닌 철회다(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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