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공동소유

2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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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은 오래 점유했더라도 취득시효로 그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 전유부분으로 바뀐 경우는 다르다(대판 2011다78200).

  2.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가므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는 따로 등기가 필요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3. ③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라 전 소유자의 연체로 생긴 효과일 뿐, 특별승계인이 이어받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들지 않는다(대판 2004다3598).

  4.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 관리는 집회 결의로 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혼자 할 수 있고, 관리인이 선임됐는지와 상관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5. ⑤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O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할 때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정해지며, 뒤에 이용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다(대판 2010다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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