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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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과실을 거둔 범위에서는 회복자에게 그 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민법 제201조 제1항).

  2. ②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유효한 도급계약으로 남의 물건을 수리했다면 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도급인이라, 수급인은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9다66564).

  3. ③ 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점유물을 지키는 데 쓴 필요비는 점유자가 선의든 악의든 회복자에게 전부 상환받을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4.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점유자의 책임으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되면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 현존이익만 배상하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다(민법 제202조).

  5.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 대가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며, 특별한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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