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25.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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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남의 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도 경락인이 대금을 내고 선의·무과실로 인도받았다면 선의취득할 수 있다(대판 98다6800).

  2. ②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정답: O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만 빼고 거래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야 성립한다(대판 94다22071).

  3. ③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철거민에게 주는 연립주택 입주권은 수분양자라는 지위에 불과해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79다2233).

  4. ④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선의취득은 점유를 믿고 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라, 부동산 위의 권리인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249조).

  5. ⑤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정답: X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물건을 그대로 쥐고 있어 겉모습이 바뀌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지 못한다(대판 77다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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