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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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정답: X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지 않으므로, 그가 낸 말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해 채권을 주장해도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청구가 아니다(대판 2003다30890).

  2. ②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정답: O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를 중단하며,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 효과도 사라진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2조).

  3. ③ 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정답: O

    채무자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압류·가처분도 같다(민법 제168조 제2호).

  4. ④ 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정답: O

    변제기가 지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승인은 시효완성 전이면 언제든 할 수 있다(민법 제168조 제3호).

  5. ⑤ 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정답: O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이며, 참가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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