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8.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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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O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에 걸어 두는 부관이다 — 확실히 올 사실이면 기한이다(대판 2003다10797).

  2.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O

    불능조건이 효력을 없애는 해제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효력을 가지고, 효력을 생기게 하는 정지조건이라면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3항).

  3.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은 의사표시의 내용이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함께 있어야 하고, 속으로만 품은 조건은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대판 2003다10797).

  4. ④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사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을 때에도 갚아야 하는 약정이라면, 그 사실은 이행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일 뿐 조건이 아니다(대판 2003다24215).

  5.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정답: O

    정지조건이 이루어졌는지 다툼이 있으면, 조건 성취로 생기는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81다카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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