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시효이익의 포기

17.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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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포기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대판 2009다14340).

  2. ②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뿐이고, 다른 제3자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대판 97다53366).

  3.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포기의 효과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버려도 보증인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툴 수 있다(민법 제433조 제2항, 대판 89다카1114).

  4. ④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다가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거래로 비로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대판 2015다200227).

  5. ⑤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시험 당시 판례는 시효완성 뒤 기한 유예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대판 65다2133) — [판례 변경] 지금은 채무 승인만으로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대판 2023다24029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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