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16.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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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X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 처음 행위한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2. ②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위증 계약처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새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도 그 내용이 여전히 무효다(민법 제103조, 제139조).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매매로 무효여도, 당사자가 알았다면 적정 대금으로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유효하게 바꿔 볼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4.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말로 밝히지 않아도 되고, 무효임을 알면서 그 행위를 전제로 행동하는 등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0다83199).

  5.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배상할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2다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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