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13.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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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X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긴다 —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33조).

  2. ② 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있으므로, 알고 계약한 丙은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134조).

  3. ③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대리권이 없는 데 과실이 없었어도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대판 2013다213038).

  4. ④ 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X

    본인에게 추인할지 확답을 최고하는 권리는 상대방이 선의든 악의든 가진다 — 선의가 필요한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31조).

  5. ⑤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추인으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丙은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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