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28회

민법총칙대리권과 대리행위

12.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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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17조).

  2. ②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하고, 그 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3. ③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권한 안에서 한 대리행위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효과를 만든다(민법 제114조 제1항).

  4. 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특정 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 지시대로 했다면, 본인은 자기가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에 대해 대리인이 몰랐다고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2항).

  5. ⑤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했을 때에만 공동대리가 된다(민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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